피해자와 합의했는데,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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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955

벌금

수십 회의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법원의 가중 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한 달 반 사이에 세 건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5년 12월,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해 영업을 방해했어요. 같은 달 말에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었고, 다음 해 1월에는 다른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택시 기사의 얼굴을 발로 찼다는 폭행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6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최근 5년간 폭력 관련 범죄만 10회를 초과하는 등 범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음주 습관 개선 노력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동종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다.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습관적 범행으로 인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