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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자리 추행,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19358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CCTV 영상 증거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16년 10월, 한 남성이 광역버스에 탑승해 여성 승객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이후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재킷을 허벅지 위에 올린 뒤, 그 아래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며 남성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신고했어요. 이로 인해 남성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6년 10월 3일 저녁 7시경, 광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재킷을 올렸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재킷 아래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더듬어 만지는 방식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건 당일 평소처럼 퇴근하며 버스에 탔고, 좌석에 앉아 무릎에 가방과 재킷을 올려둔 채 휴대폰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버스가 흔들리거나 좌석이 좁아 의도치 않게 신체 일부가 닿았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검찰, 법원으로 오면서 점차 구체화되고 내용이 추가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을 의심했어요. 또한, 버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추행하는 직접적인 장면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동(가방과 옷을 치우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법원은 버스가 흔들리거나 좌석이 좁아 의도치 않은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며, 그 증거는 매우 명확해야 해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내용이 수사 단계마다 바뀌거나 객관적인 증거(CCTV 등)와 부합하지 않으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