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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훈육이라 주장한 교사, 법원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6786
3세 원아 대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방
가정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원아를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해당 어린이집 원장 또한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교사는 아이를 엉덩방아 찧게 하거나, 간식을 주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보육교사가 3세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 아이가 울자 일으켜 세우려다 손을 놓아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레스룸에 분리한 행위 등을 신체적 학대로 보았어요. 또한, 다른 아이들에게만 간식을 주며 피해 아동이 지켜보게 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보육교사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아이를 일으키다 힘이 부치거나 손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게 된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또한, 드레스룸에 아이를 둔 것은 감금이 아니라 낮잠 자는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 조치였으며, 간식을 주지 않은 것은 훈육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했어요. 원장 역시 평소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대부분의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보육교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일부 신체적 학대 혐의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어요.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3세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설득력 있는 훈육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형량을 다소 낮춰 교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원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아동학대가 반드시 가해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자신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3세 유아에게 간식을 주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먹는 것을 지켜보게 하거나, 좁은 공간에 분리하는 행위는 설득력 있는 훈육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어요. 또한, 원장이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훈육과 정서적 학대의 구분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