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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고급 외제차 리스해 사채 담보로 넘긴 대표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17노514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자금난을 겪게 되자 사채업자 D와 공모했어요. 피고인은 회사 명의로 고가의 아우디 A8 승용차 3대를 캐피탈 회사 두 곳에서 리스한 뒤, 이를 곧바로 사채업자 D에게 1억 2천만 원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넘겨주었는데요. 결국 캐피탈 회사들은 자신들 소유의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캐피탈 회사 소유의 리스 차량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 D와 공모하여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한 담보물로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로,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채업자 D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선의로 차량을 사용하도록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수법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약 4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채업자의 진술,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담보로 제공했다고 진술한 점, 거액의 돈을 담보 없이 빌려줬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횡령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확정된 다른 범죄(경매방해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리스 계약을 통해 점유하고 있는 차량을 임의로 담보 제공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적으로 리스 이용자는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주인 리스 회사를 위해 차량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요. 이러한 보관자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보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법원은 이를 명백한 횡령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리스 물건의 사적 담보 제공과 횡령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