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비방, 반박글은 무죄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비방, 반박글은 무죄

대법원 2017도14656

상고기각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인정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 피해자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 대규모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어요.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규모가 더 작은 다른 카페에 해명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한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이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글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인간쓰레기'로 매도하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정보를 유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과 방어를 위해 글을 쓴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자의 추가적인 비방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가 피해자의 선제적인 비방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어요. 피고인이 글을 올린 카페는 피해자가 이용한 곳보다 회원 수가 훨씬 적었고, 글의 주된 내용도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사실관계 해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먼저 나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 있다.
  • 상대방이 게시한 내용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다.
  • 상대방의 글에 대해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글을 작성한 적 있다.
  • 나의 글은 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억울함을 해명하는 내용이다.
  •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나 증거를 요청하기 위해 글을 게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