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휴대폰 던졌을 뿐인데, 실형 6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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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경찰에게 휴대폰 던졌을 뿐인데, 실형 6개월

대법원 2017도12894

상고기각

경찰관을 향해 던진 물건이 빗나가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강원도의 한 호텔에서 숙박비와 객실 비품 파손 변상금 청구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어요. 그는 로비에서 약 20분간 큰소리를 지르고 웃통을 벗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남성은 경찰관을 향해 자신의 휴대폰을 던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소란을 피워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가 다른 하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경찰관을 향해 휴대폰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경찰관의 과도한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바닥에 던졌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경찰관을 향해 휴대폰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 있다.
  •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을 향해 물건을 던진 상황이다.
  • 과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