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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경찰에게 휴대폰 던졌을 뿐인데, 실형 6개월
대법원 2017도12894
경찰관을 향해 던진 물건이 빗나가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한 남성이 강원도의 한 호텔에서 숙박비와 객실 비품 파손 변상금 청구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어요. 그는 로비에서 약 20분간 큰소리를 지르고 웃통을 벗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남성은 경찰관을 향해 자신의 휴대폰을 던졌어요.
검찰은 남성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소란을 피워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가 다른 하나였어요.
남성은 경찰관을 향해 휴대폰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경찰관의 과도한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바닥에 던졌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경찰관을 향해 휴대폰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예요.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공무원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처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모두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피고인이 던진 휴대폰이 경찰관에게 맞지 않았더라도, 그를 향해 던진 행위 자체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거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