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준 특허 기술, 뒤늦게 사용료 요구했다가 패소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무료로 준 특허 기술, 뒤늦게 사용료 요구했다가 패소

대법원 2021다260800

각하

군사시설에 적용된 특허 기술, 묵시적 사용 허락의 범위와 한계

사건 개요

한 발명가가 전자기 펄스(EMP) 방호시설 관련 특허를 취득한 후, 자신의 회사를 통해 군사시설 설계에 해당 기술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향후 공사를 수주할 것을 기대한 행동이었죠. 그러나 실제 공사에서 회사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가 곧 해지되었고, 다른 업체가 해당 기술로 시설을 완공했어요. 이후 특허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권리자가 국가를 상대로 시설 사용은 특허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특허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한정된 것이지, 완공 후 '사용'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사용까지 허락했다 하더라도, 기대했던 공사 수주가 무산되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으므로 무상사용 허락을 철회하거나 해지한다고 통보했어요. 따라서 국가가 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국가는 특허권자의 회사가 사업 수주를 위해 스스로 기술 자료를 제공했으므로, 이는 해당 군사시설 사업에 특허 기술을 사용해도 좋다는 묵시적인 허락(실시권 설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어요. 시공사는 이 허락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을 건설했고, 완성된 시설을 국가에 정당하게 양도했어요. 따라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특허권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었으므로, 국가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특허권자의 회사가 공사 수주라는 이익을 기대하며 설계 단계부터 기술 자료를 무상 제공한 것은, 해당 사업의 설계사와 시공사에게 특허 기술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시공사는 이러한 묵시적 허락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양도했으므로, 이 특정 시설물에 대한 특허권은 소진되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국가가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 수주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적 있다.
  • 대가에 대한 명확한 계약 없이 관련 자료를 상대방에게 넘겨준 상황이다.
  • 상대방이 내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시설을 완공한 상황이다.
  • 기대했던 계약이 무산된 후, 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 상대방은 이미 허락받은 것이라며 대가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묵시적 실시권 허락 및 특허권 소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