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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법원은 계약 해제 인정

대법원 2021다215176

상고기각

사업 지연과 축소, 계약 이행 불가능 상태로 본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가입 희망자들은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와 가입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들은 계약에 따라 수천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고요. 하지만 사업은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고,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결국 가입 희망자들은 납입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가입 희망자들은 추진위원회 측이 '토지 95% 확보', '확정된 동·호수 배정'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업이 5년 넘게 지연되고 세대수가 60% 이상 축소되는 등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도 했어요.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추진위원회 측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계획 변경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동·호수는 추후 추첨으로 결정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반박했어요.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는 있으나 계속 추진 중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특정 동·호수가 배정될 것처럼 가입 희망자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받은 분담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고요. 2심 법원은 다른 관점에서 판단했는데, 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고 조합설립인가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점, 사업 규모가 최초 계획의 절반 이하로 축소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는 사회 통념상 계약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원금 및 이자 반환을 명령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수년째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이다
  • 조합 측이 약속했던 사업 규모(세대수, 면적 등)가 대폭 축소되었다
  • 사업 부지 확보율이 법적 요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가입 당시 확정된 것처럼 특정 동·호수를 안내받은 적 있다
  •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여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고 탈퇴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