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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법원은 계약 해제 인정
대법원 2021다215176
사업 지연과 축소, 계약 이행 불가능 상태로 본 법원의 판단
가입 희망자들은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와 가입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들은 계약에 따라 수천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고요. 하지만 사업은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고,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결국 가입 희망자들은 납입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가입 희망자들은 추진위원회 측이 '토지 95% 확보', '확정된 동·호수 배정'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업이 5년 넘게 지연되고 세대수가 60% 이상 축소되는 등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도 했어요.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추진위원회 측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계획 변경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동·호수는 추후 추첨으로 결정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반박했어요.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는 있으나 계속 추진 중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특정 동·호수가 배정될 것처럼 가입 희망자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받은 분담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고요. 2심 법원은 다른 관점에서 판단했는데, 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고 조합설립인가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점, 사업 규모가 최초 계획의 절반 이하로 축소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는 사회 통념상 계약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원금 및 이자 반환을 명령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지연과 변경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행불능'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넘어, 조합설립인가의 필수 요건인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현저히 낮고, 사업 기간이 5년 이상 지체된 점을 중요하게 봤어요. 또한, 세대수가 60% 이상 축소되는 등 계약 당시 예상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업이 된 점도 이행불능 판단의 근거가 되었어요. 이는 계약서에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변경이 합리적인 예측 범위를 넘어서면 조합원의 계약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