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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경찰서 소란, 벌금 500만 원이 된 이유
대법원 2017도2283
술 취해 경찰관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사건
한 남성이 친구의 폭행 사건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지구대를 방문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왜 상대방은 데려오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경찰관이 그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그는 경찰관의 가슴을 두 차례 밀치며 폭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려던 순찰팀장의 가슴을 밀쳐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경찰관이 반말을 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의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받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퇴거시키려 한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경찰관의 퇴거 명령은 적법했고, 이에 불응하고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에 속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요. 피고인이 주장한 정당방위는 공무집행이 위법할 때만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