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위해 한 증언, 위증죄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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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해 한 증언, 위증죄로 돌아왔다

대법원 2018도9728

상고기각

‘못 봤지만 맞았다’는 믿음, 법정에서 허위 진술로 판단된 이유

사건 개요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이 폭행당한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어요. 어머니는 법정에서 가해자가 딸을 손으로 밀치는 것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는데요. 하지만 과거 경찰 조사에서는 "딸이 맞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처럼 과거 진술과 다른 법정 증언 때문에, 어머니는 결국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인 어머니가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과거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어머니는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사건 당시 가해자가 딸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은 봤지만, 몸에 닿는 순간은 보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나중에 CCTV 영상을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한 후, 기억에 착오가 생겨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믿게 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어머니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은 신체 접촉을 목격했다는 의미인데, 피고인 스스로 접촉은 보지 못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증언이 재판에 미칠 영향을 알면서도 기억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특히 2심은 검사의 질문 의도가 ‘폭행의 순간을 직접 목격했는지’였음이 명백한데도, 피고인이 단순히 "예"라고만 답한 점을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적 있다.
  • 과거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한 상황이다.
  • 직접 보지 않은 사실을 마치 본 것처럼 증언한 적 있다.
  •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내 기억과 혼동하여 증언했다.
  • 나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및 위증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