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불리한 증언, 위증죄 무죄 판결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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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불리한 증언, 위증죄 무죄 판결의 반전

대법원 2017도5144

상고기각

기억과 다른 진술이 위증죄가 되지 않은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해고된 상사(사무차장)의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이 있었어요. 이 직원은 국제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 검찰은 이 증언이 직원의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이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직원이 세 가지 점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상사가 카탈로그 제작만 중단시켰는데도 리플렛 제작까지 중단시켰다고 증언한 점이에요. 둘째, 상사가 카탈로그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이에요. 셋째, 행사 홍보물을 수정해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한 점을 문제 삼았어요. 검찰은 직원이 이메일 등을 통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직원은 자신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증언 내용은 당시 자신이 이해하고 있던 상황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했어요. 상사의 지시가 이메일로 오가는 등 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고, 변호사의 질문 자체가 복잡하여 생긴 오해일 뿐,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직원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증언의 일부 구절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상사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고, 직원이 카탈로그 제작 중단을 명시적으로 지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원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고 증언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특히 세 번째 증언은 여러 내용이 섞인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기에, 일부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것이 위증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적이 있다.
  • 나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 증언 당시 변호사의 질문이 복잡하거나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 과거의 업무 내용에 대해 증언했는데, 당시 지시나 소통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 전체적인 취지는 사실대로 말했지만, 일부 표현이나 세부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