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의 무서운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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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의 무서운 대가

부산지방법원 2017노309-1(분리)

항소기각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L과 공모하여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청약통장 명의자를 모집했어요. 이들은 2014년부터 약 2년간 155개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사들이고, 장애인 증명서 등 특별공급 서류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295채의 아파트를 공급받았어요. 그중 한 피고인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혼인 의사 없이 다른 사람과 허위로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택법을 위반하여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고 보았어요. 특히 위장결혼을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게 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위계로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어요.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행하며 주택공급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혔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이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인정했지만, 범행 수법과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범죄는 주택공급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량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모든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청약 통장을 팔거나 빌려준 적 있다.
  • 다른 사람 명의의 청약 통장이나 서류를 이용해 아파트 청약을 한 적 있다.
  •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한 적 있다.
  •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부정 청약에 가담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한 상황이다.
  • 조직적으로 여러 개의 청약 통장을 매입하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사회적 해악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