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았다" 억울한 고소, 되려 중범죄자 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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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았다" 억울한 고소, 되려 중범죄자 됐다

대전지방법원 2016노3023,2016노3116(병합)

벌금

채무 변제 주장하며 채권자 고소 후 조사 서류까지 훼손한 사건

사건 개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채무자는 채권자가 거짓 소송을 했다며 '소송사기' 혐의로 두 차례나 형사 고소했죠. 이후 채무자는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앞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빼앗아 찢어버리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다 갚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작성하던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했다고 판단하여 무고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채권자를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이 피해자인 자신을 피의자로 취급하는 등 수사가 부당했으므로, 작성 중이던 피의자신문조서는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생각하여 찢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무고 혐의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하여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무고 혐의에 대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는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자신의 신고 내용이 허위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해서는, 작성 중인 서류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보호 대상이 되며,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관적 생각은 서류 훼손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했어요. 다만 두 죄를 함께 처벌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더 높은 금액의 단일 벌금형(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금전 거래 분쟁이 있는 상황이다
  • 민사소송에서 패소했거나 불리한 입장에 놓인 적 있다
  •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기 등으로 고소한 적 있다
  •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믿고 고소를 진행했다
  •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공적인 서류를 훼손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의 고의성 및 공용서류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