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한 명은 유죄 한 명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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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한 명은 유죄 한 명은 무죄

대법원 2017도21512

상고기각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집이나 물품보관함에 두게 했어요. 피고인 B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거나 물품보관함에서 직접 현금을 꺼내 오는 '전달책' 역할을 했어요. 피고인 A는 B 등이 가져온 돈을 전달받아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출책' 역할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 절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A에게는 범죄 수익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공모한 혐의(절도)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반면 피고인 A는 자신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하거나 이체했을 뿐, 그 돈이 범죄로 얻은 수익금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두 피고인에 대해 완전히 달랐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심 법원들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지인에게 속아 행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받거나 이체해 준 적이 있다.
  • 단순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으나 범죄에 연루되었다.
  • 범죄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 나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 아니며, 나 역시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가담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