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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1심 무죄, 2심 유죄! 뒤집힌 성폭행 판결
대법원 2018도14482
만취 여성과의 성관계, 폭행 증거 없어도 준강간죄 성립
피고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처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려 강간했다며 강간죄로 기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만약 폭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며 준강간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호텔 침대에서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을 하며 성관계를 유도했다고 변론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시점이 사건 발생 며칠 후였고, 처음 고소장에는 폭행 내용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멍이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강간 혐의(주위적 공소사실)는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토하는 등 명백히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 단편적이지만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점을 들어 준강간 혐의(예비적 공소사실)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을 증명해야 하는 '강간죄'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했어요. 이처럼 상대방이 술에 매우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다면,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