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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이웃집 개 짖음에 망치 협박, 결국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2016노4575,2016노5299(병합)
층간소음 갈등이 폭행과 협박으로 번진 사건의 전말
한 남성이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한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문에 망치로 머리를 찍어주겠다는 협박성 글을 붙였어요.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개를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신상도 조심하라는 글을 붙이고, 욕설과 함께 만나서 사생결단을 내자는 협박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심지어 또 다른 이웃을 찾아가서는 목을 조르고 쇄골을 골절시키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명의 이웃에게 각각 협박성 글을 게시하고, 그중 한 명에게는 협박 전화를 건 행위에 대해 협박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다른 이웃의 집에 찾아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6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개 짖는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기에, 피해자들에게 역지사지의 심정을 느끼게 하려 했을 뿐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했어요. 또한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구행위 또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판결했어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결국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이웃 간 분쟁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아무리 소음 등으로 고통받았더라도, 망치를 언급하거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범행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감형, 특히 집행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웃 간 분쟁에서 발생한 협박 및 상해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