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피해액 30% 배상 판결 | 로톡

사기/공갈

손해배상

통장 빌려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피해액 30% 배상 판결

대법원 2016다215356

각하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사건 개요

원고는 전화요금 과납금을 환급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텔레뱅킹을 개설하고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사기범은 이 정보를 이용해 원고의 계좌에서 여러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대부분을 인출해 갔어요. 이에 원고는 돈이 이체된 계좌의 명의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제 돈을 이체받아 이득을 얻었으니 부당이득으로 전액을 돌려줘야 해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넘겨준 행위는 사기 범행을 도와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 행위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 중 일부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통장을 건넸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나머지 피고들은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계좌에 인출되지 않고 남은 잔액뿐이라며, 이 잔액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했어요.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원고 역시 경솔하게 사기범에게 속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피해액의 30%로 제한했어요. 소송에 대응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가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여 2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적 있다.
  •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준 적 있다.
  • 내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 소송을 당했으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포통장 명의자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