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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가벼운 몸싸움, 법원은 폭행치상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4도9830
장애인인 걸 알고 밀쳤는데, 상해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
2013년 5월 16일 저녁, 한 아파트 건물 입구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파트 입주민 대표인 피고인은 할인분양 현수막 문제로 항의하던 다른 입주민과 마주쳤어요. 피해자는 지체장애 3급을 가진 분이었는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다고 해요.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고, 피해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상을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 행위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어요.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상해의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폭행치상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면서 한 행동이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칠 것을 알면서도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폭행)는 인정했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다칠 것까지 예상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적용한 것이에요. 또한, 상대방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치상죄와 상해죄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