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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의사의 지시, 간호조무사의 봉합은 불법 의료행위
대법원 2016도6841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와 시술한 간호조무사의 법적 책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환자의 어깨 부위 수술을 진행했어요. 의사는 환부를 절개하고 치료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의 피부와 피하지방층 봉합을 지시했는데요. 이에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 5바늘 정도를 직접 봉합하는 시술을 시행했어요. 결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요. 의사가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이라는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간호조무사가 이를 실행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의사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간호조무사는 자신이 봉합을 마친 후 거즈와 반창고를 붙이는 등 통상적인 진료 보조 행위만 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직접 봉합 시술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간호조무사가 직접 봉합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와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의사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수술 부위 봉합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수술 후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이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되어요. 또한, 이를 지시한 의사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지시 및 실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