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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유죄에서 무죄로, 강제추행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2015도19196
범인 추격전과 엇갈린 진술, 뒤바뀐 강제추행 판결
2014년 8월 21일 새벽, 한 남성이 서울 중구의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50대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갑자기 여성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주물러 만지고 도망쳤고, 피해 여성은 즉시 그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형법 제298조)로 기소했어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아버지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자신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했기 때문이지,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벌금 25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옷차림도 평범해서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추격 중 범인을 놓쳤다가 다시 발견했는데, 이때 발견한 사람이 피고인일 뿐 범인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해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에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된 경우에요. 법원은 피해자가 범인을 추격하다 놓친 점, 인상착의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동일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