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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공사 멈춘 크레인, 1심 유죄에서 최종 무죄로!
대법원 2021도2803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가른 '부작위에 의한 위력'의 의미
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철제빔이 떨어져 크레인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크레인 회사 측 직원들은 사고 원인이 공사를 발주한 회사의 잘못된 지시에 있다며 수리비 지급을 요구했어요. 이들은 사고 현장에 크레인을 약 3일간 그대로 세워두었고, 이로 인해 철거 공사가 중단되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크레인 기사와 영업팀 부장이 공모하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크레인 수리비용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며 약 3일간 크레인을 현장에 방치했어요. 이 행위로 다른 크레인이 작업하지 못하게 되어,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사고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크레인을 현장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피해 회사는 해당 크레인 옆에 다른 크레인을 설치해 작업할 수 있었으므로 실제 업무가 방해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사고의 시비를 가리기 위함이었더라도, 크레인을 현장에 방치한 것은 피해 회사를 압박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사진 촬영 등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보존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들이 일부러 공사를 막기 위해 크레인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해 그 자리에 멈춰 선 것이라고 보았어요. 단순히 크레인을 철수하지 않은 '부작위'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과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 즉 '위력'이 있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크레인을 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해결을 위해 철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소극적인 부작위는, 적극적으로 공사를 막는 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