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의 거짓말,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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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의 거짓말,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3도7821

상고기각

미리보기는 하드코어, 결제 후엔 일반 성인영화뿐인 사이트 운영

사건 개요

피고인은 3개의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남녀의 성관계 등 하드코어 음란물이 담긴 '미리보기' 동영상을 게시했어요. 그는 "1년 이용에 3,300원" 같은 문구로 광고하며, 소액을 결제하면 미리보기와 같은 음란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였어요. 하지만 실제 사이트에는 일반 성인영화만 있었고, 광고와 같은 음란물은 제공되지 않았어요. 이 방법으로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2달간 7,45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실제 제공할 의사도 없는 음란물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이용료를 받아낸 사기 혐의예요. 둘째,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구, 사진,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하게 전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사기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사실인정을 다투었고,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기각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절차적 위법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가 8,0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2억 3천만 원이 넘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의 고유 권한이며, 양형부당 주장은 법적으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며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적 있다.
  • 미리보기나 샘플을 실제 제공되는 것보다 훨씬 좋게 만들어 소비자를 유인한 적 있다.
  • 소액 결제를 유도하여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상황이다.
  • 광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계속 영업을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광고를 통한 기망행위 및 재산상 이익 취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