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진 촬영, 법원은 교부로 보지 않았다 | 로톡

노동/인사

근로계약서 사진 촬영, 법원은 교부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9877

상고기각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 의무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사건 개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으니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용자인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갔으므로, 이는 서면을 교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근로자가 계약서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제지까지 한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교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설령 근로자가 계약서를 촬영했더라도, 그 이미지 파일을 법적인 '전자문서'로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사용자가 직접 교부한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을 직접 받지 못한 적 있다.
  • 회사에서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찍어가라고 한 상황이다.
  • 계약서 원본을 눈으로 확인만 시켜주고 주지는 않은 적 있다.
  •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고, 사진 촬영만 허용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의 이행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