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고수익 약속, 결국 사기죄로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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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고수익 약속, 결국 사기죄로 실형

대법원 2017도9714

상고기각

사업 실패 주장에도 법원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어요. 그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제품의 총판점을 모집하면서, 권리보증금을 내면 3개월 후부터 보증금의 10% 이상을 매월 수익금으로 주고 2년 뒤 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당시 회사에는 자금이 전혀 없어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빠 약속한 수익금 지급이나 원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3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경기 침체와 추가 투자 유치 실패 등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들도 이런 사업상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 유죄를 선고했어요. 약속한 수익률이 사업 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고, 투자받을 당시 이미 직원 월급이나 사무실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재정 상태가 나빴던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2월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금 보장과 함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받고 투자한 적 있다.
  •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사업 실패를 경기 탓이나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있다.
  • 약속된 수익금이나 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알고 보니 투자 당시부터 회사의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투자 유치자가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받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 초기부터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