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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식품의약
반복된 허위 광고, 법원은 단일 범죄로 봤다
대법원 2014도12497
날짜와 내용 다른 광고, 식품위생법상 포괄일죄 성립 여부
식품판매업체 대표는 황칠나무를 판매하면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이 광고에는 '당, 간, 혈압, 기력, 관절'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황칠나무가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었어요. 이는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여 기소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 6월 25일경 한 스포츠신문에 황칠나무 광고를 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혈당, 혈압에 도움이 된다', '지친 간, 혈은 위 일주일만 지나보면 속이 편안해진다'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았어요. 이는 식품 등의 명칭이나 효능에 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 이전인 2013년 2월과 4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하여 이미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법원은 이 광고 행위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사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또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며 공소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검사는 광고 매체, 내용, 시점이 달라 별개의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광고한 것이므로 단일한 범의가 인정된다고 봤어요. 따라서 여러 광고 행위를 포괄일죄로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포괄일죄'와 '이중기소'의 개념이에요. 포괄일죄란,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사로 일정 기간 반복된 여러 행위가 법적으로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것을 말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차례 광고 행위가 황칠나무 판매라는 단일한 영업 목적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일단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그 효력은 전체 범죄사실에 미치게 돼요. 따라서 동일한 포괄일죄에 속하는 다른 행위에 대해 또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미 기소된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범법 행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