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서의 배신,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가짜 전세계약서의 배신, 결국 실형 선고

대법원 2018도13015

상고기각

채권자 압류 피하려 임대인과 공모한 허위 계약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상가 건물 9층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던 임차인은 임대인인 상가 시행사가 거액의 빚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임대인과 공모했어요. 실제로는 월세를 내는 계약이지만,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는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인 것처럼 꾸민 것이에요. 대신,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대인 측 직원의 개인 계좌로 몰래 송금하기로 하는 이면 합의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모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위장해 재산(월세 채권)을 은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월세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 허위 전세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월세 지급 의무가 없다고 거짓 주장을 했어요. 이는 법원을 속여 추심금 지급을 면하려 한 사기미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이 된 임차인은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은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이 맞다고 주장했어요. 매월 지급한 돈은 임대료가 아니라, 회사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호의로 준 '지원금'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월세 지급을 약속한 이면 합의서는 채권자의 추심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 폐기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집행면탈과 사기미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면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이 이전 월세와 동일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지원금'이 아닌 사실상의 '월세'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실제와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월세나 이자 등을 '지원금', '운영비'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 공식 계약서와 별도로 실제 권리·의무 관계를 정한 이면 합의서를 작성했다.
  • 소송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계약을 통한 강제집행면탈 및 소송사기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