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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줬다는 진술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8도12212

상고기각

증언의 신빙성, 1심 유죄와 2심 무죄를 가른 결정적 기준

사건 개요

한 병원의 흉부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의사가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의사가 항암약품 주입에 사용되는 의료 소모품 15개를 사용한 대가로, 영업사원으로부터 개당 4만 원씩 총 60만 원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를 기소했어요. 의료인은 의료기기 채택이나 사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검찰은 의사가 2012년 7월에서 8월경, 병원 진료실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의료기기 사용의 대가로 영업사원으로부터 6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의료기기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해당 영업사원을 알지도 못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사에게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6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돈을 주었다는 영업사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의사가 기기 선정에 관여할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의사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돈을 주었다는 영업사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돈을 건넨 장소나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영업사원에게서 전해 들은 전문증거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요 증거가 상대방의 진술뿐인 상황이다.
  • 상대방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일관성이 없는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나를 고소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처벌을 피하려는 등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
  •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