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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음주/무면허
망한 사업으로 투자 유치, 법원은 사기 공모로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386,2018노579(병합)
모델하우스 시공권 미끼로 4,900만 원 편취한 사건의 전말
한 회사의 대표이사 A, 영업이사 B, 그리고 분양대행 알선 등을 담당한 C는 기존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이들은 이미 무산된 신축공사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 L에게 접근했는데요. 모델하우스 시공권을 주겠다고 속여 2013년 5월부터 6월 초까지 총 4,9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사업 부지 계약금도 내지 못했고,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빚만 많은 상태였는데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쓸 생각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는 사기 공모 사실을 부인했어요. 자신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써줬을 뿐,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자는 계획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세 피고인 모두에게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한편, 피고인 C는 이 재판과는 별개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또 다른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는데요. 피고인 A의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계약이 파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고 서류를 보내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피고인 C는 사기죄 피해가 회복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죄가 무겁다고 보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공모' 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보여줘요. 피고인 A처럼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불가능함을 알면서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등 범행 계획을 알고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복구한 점은 형량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해요. 이로 인해 피고인 A와 B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어요. 반면,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여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및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