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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의사 가운 속 검은 거래, 리베이트의 대가
대법원 2017도17027
엇갈린 진술 속에서 법원이 인정한 리베이트 금액 산정 기준
한 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의사 두 명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특정 항암제를 처방해주는 대가로 금품, 이른바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의사 A는 병원 내 약품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직책을 겸임했고, 의사 B 역시 환자 진료 시 의약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했어요.
검찰은 의사 A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약 2년간 4회에 걸쳐 1,780만 원을, 그리고 별도로 약 3년간 32회에 걸쳐 8,600만 원을 받았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의사 B는 약 1년 4개월간 16회에 걸쳐 총 4,48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주고 처방을 많이 해주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배임수재 혐의였어요.
의사 A는 1,78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8,6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했어요. 의사 B는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검찰이 제기한 총액 4,480만 원 중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280만 원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약품을 입찰 없이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리베이트 금액 산정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의사 A에 대해 인정한 1,78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8,600만 원 부분은 돈을 줬다는 제약회사 대표와 직원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의사 B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의사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반면 의사 B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법원은 매월 일정액을 받았다는 진술보다 실제 약품 처방량에 따라 리베이트 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실제 처방량에 근거해 유죄 인정 금액을 4,008만 원으로 줄이고, 형량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배임수재죄에서 금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법원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의사 A의 사건에서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자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어요. 반면, 의사 B의 사건에서는 진술과 실제 병원의 처방 기록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비교하여, 법원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범죄 액수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신빙성 및 객관적 증거에 따른 범죄 액수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