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행패가 3년 실형으로, 주취 폭력의 대가 | 로톡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마트 행패가 3년 실형으로, 주취 폭력의 대가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노170,2018노80(병합)

상해, 업무방해, 무고에 공용물건 손상까지 더해진 상습 범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마트에서 산 소주 비닐봉지가 찢어졌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트 여주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남편을 폭행했으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다음 날 다시 찾아와 협박하고,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마트 주인을 허위로 고소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119 구급차 방화 시도, 출동한 경찰관과 철도경찰관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마트에서는 상해, 폭행, 업무방해, 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이후 마트 주인을 허위로 고소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가 추가되었어요. 또한, 재판 중 저지른 범죄들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공용자동차방화미수, 공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이 모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마트 주인 부부를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마트 주인을 고소한 것은 사실을 과장했을 뿐 허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재판 중 저지른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이나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팔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어요. 마트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재판 중 저지른 추가 범죄들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상황이다.
  • 억울하다는 생각에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한 적이 있다.
  • 출동한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있다.
  •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인 주취 폭력 및 재판 중 추가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