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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에 '등' 한 글자, 300만 원 벌금형 되다
대법원 2018도14523
경쟁후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된 조합장 선거
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은 경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공보를 제작했어요. 피고인은 경쟁 후보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경영 손실을 부각시키려 했는데요. 선거공보에 "2012년산 옥수수, 콩등 재고손실이 6억대가 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조합원 1,172명에게 발송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2012년산 재고 손실액은 6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약 5천만 원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쟁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2012년 한 해의 손실만 6억 원에 달하는 것처럼 과장된 내용의 선거공보를 배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총 손실액이 6억 원을 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어요. 선거공보의 칸이 좁아 인쇄업자의 권유로 '2013년, 2014년'을 생략하고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선거공보의 "2012년산 옥수수, 콩등"이라는 문구는 일반 조합원들이 보기에 2012년 한 해의 손실액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등'이라는 글자가 '옥수수, 콩' 뒤에 붙어있어 다른 연도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조합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경쟁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특정 문구의 의미를 판단할 때, 작성자의 숨은 의도보다는 그 표현을 접하는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등'과 같은 다의적인 표현이라도 문맥과 기재 위치에 따라 의미가 한정될 수 있어요. 일부 사실에 근거했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와 같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알렸다면,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공보상 표현의 허위성 인식 및 비방 목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