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 분쟁, 폭력으로 해결하려다 처벌받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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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분쟁, 폭력으로 해결하려다 처벌받다

대법원 2019도2726

상고기각

물병 폭행, 현장 점거, 간판 손괴까지 이어진 분쟁의 전말

사건 개요

아파트 신축 공사의 최초 시행사 대표였던 피고인은 공사가 중단된 후 아파트 소유권을 공매로 취득한 회사와 관리 권한을 두고 분쟁을 겪었어요. 피고인은 직원들과 함께 아파트 진입로를 막고 있던 컨테이너를 치우려다 이를 막는 경비원을 폭행했어요. 또한, 현장을 관리하던 회사 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현장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했으며, 아파트 소유 회사의 허락 없이 아파트 외벽 간판을 임의로 교체하여 손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경비원의 얼굴을 생수병으로 때리고 발로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예요. 둘째, 다수의 직원을 동원해 현장 관리 직원들을 쫓아내고 컨테이너를 옮겨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예요. 셋째, 아파트 소유주의 허락 없이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간판 일부를 떼어내고 다른 글자로 교체하여 손괴한 혐의(재물손괴)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아파트 현장을 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자신에게 있었으므로, 상대방의 업무는 보호가치 없는 불법 점거이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간판은 자신이 설치한 것이므로 자신의 소유이고,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소유 회사의 추정적 승낙 하에 변경한 것이라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동영상, 진단서 등 증거를 토대로 유죄로 인정했어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아파트의 소유권과 사업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었고, 그로부터 현장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의 업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민사상 다툼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위력을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재물손괴 혐의 역시 아파트 간판의 소유권은 건물 소유주에게 있으며, 적법한 대표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은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1심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유권 등 권리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물리력을 사용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사람을 동원해 현장을 점거한 적 있다.
  •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물건으로 때린 적 있다.
  • 타인 소유의 물건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훼손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자력구제의 한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