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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두 번의 재판, 하나의 형량으로 끝난 상습 절도
대전지방법원 2017노296,2017노1018(병합)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항소심 병합 심리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전국을 돌며 야간에 영업이 끝난 식당만을 노렸어요.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환풍구를 통해 식당에 침입한 뒤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총 5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중 52회는 성공하여 합계 1,8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3회는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약 1년에 걸쳐 총 55회에 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가 나중에 발견되어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했어요. 먼저 54건의 범행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나중에 기소된 1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피고인의 모든 범죄는 어느 하나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해야 해요. 만약 여러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에요. 이는 피고인에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