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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명의만 빌려줬는데,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대법원 2018도13555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명의대여자의 최후
한 남성이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대전 동구에 게임장을 차리기로 공모했어요. 그는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약 한 달간, 종업원들을 고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는데요. 게임기 종류를 바꿔가며 단속을 피하려 했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은 점수나 경품(책갈피, 상품권)을 10%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보았어요. 총 3차례에 걸쳐 다른 종류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점수나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사행행위 범죄는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수사 중 잠적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어요.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상고 역시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어 불법 영업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명의대여자 역시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사행행위 영업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수사를 피해 도주하는 등의 행위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게임 점수나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가 있다면, 그 방식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불법 사행행위 영업에 해당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대여자의 공모공동정범 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