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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내가 안 한 범죄까지 유죄? 보이스피싱 공모의 함정
대법원 2017도18428
직접 가담 안 한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 인정 여부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어요. 조직 상부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았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으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은 두 건의 사기, 돈을 받으려다 실패한 사기미수, 그리고 다른 조직원이 돈을 받은 사기 한 건까지 모두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또 다른 한 건의 사기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가담한 범행은 인정했지만, 일부 혐의는 부인했어요. 특히 다른 조직원이 현금을 수거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조직원들과 의사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조직의 최하위 수거책에 불과하므로, 관여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어요.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면서 가담한 이상 암묵적, 순차적 공모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죠. 즉,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한 피해자의 경우 범인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달라 무죄를 선고했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이상, 다른 조직원이 저지른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몰랐더라도 범행 전체에 대한 암묵적, 순차적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즉,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일정 역할을 분담했다면,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다른 조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