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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몰카 찍어도 무죄? 법원의 엇갈린 판결
대법원 2017도11910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
피고인은 2015년 약 3개월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길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등을 몰래 촬영했어요. 이후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여러 차례 게시하였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유포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18회에 걸쳐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유포에 해당하며,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일부 사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어요. 지하철, 마트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촬영했을 뿐,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해당 사진들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횟수가 많고 촬영물을 인터넷에 전시까지 해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어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아래에서 위로 근접 촬영한 사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거리에서 전신이나 상·하반신을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한 사진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2심은 일부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법원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촬영 의도, 경위, 장소, 각도,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단순히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 방식과 결과물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