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에 구호 낙서,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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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회사 건물에 구호 낙서,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17578

상고기각

임금 차별 항의 시위, 특수재물손괴죄로 이어진 사연

사건 개요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회사의 임금 공제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어요. 피고인들을 포함한 약 100명의 조합원들은 회사 관리동 건물 외벽과 유리창에 스프레이로 '임금차별', '투쟁' 등의 구호를 적었어요. 또한 접착 스프레이를 이용해 홍보 유인물 수십 장을 부착하기도 했어요. 이로 인해 회사는 약 143만 원의 수리비를 들여 건물 외벽과 유리창을 복구해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회사 소유의 건물을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건물 외벽과 유리창에 스프레이로 글씨를 쓰고 유인물을 부착한 행위가 건물의 본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함께 재물을 손괴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손괴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건물에 스프레이로 글씨를 쓴 정도로는 건물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설령 재물손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부당한 임금 공제에 맞선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건물의 미관을 훼손하고 시야를 방해하여 본래의 사용 목적을 저해했으며,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회사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점과 피해가 크지 않고 신속히 복구된 점을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각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 시위나 집회에 참여한 적 있다.
  • 시위 중 건물 벽이나 시설물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으로 글씨를 쓴 적 있다.
  • 건물에 스티커나 유인물을 접착제로 부착한 적 있다.
  •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의사 표현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비가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물 효용 침해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