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4억 빌린 교수, 사기일까 사랑일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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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4억 빌린 교수, 사기일까 사랑일까?

대법원 2018도11004

상고기각

연인 간의 금전 거래, 대여와 투자를 가르는 기준

사건 개요

대학교수였던 한 남성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여성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약 4년 동안 13회에 걸쳐 총 4억 900만 원을 받았어요. 남성은 이 돈으로 임야를 매수해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공장을 신축하는 등 사업에 사용했는데요. 이후 관계가 악화되자 여성은 남성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수가 피해자에게 "공장부지를 조성해 매각하면 2~3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았어요. 당시 교수는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처음부터 공장을 직접 운영할 목적이었지, 부지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길 계획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두 사람이 장래 결혼까지 생각하며 동거했던 깊은 내연관계였던 점을 고려했어요. 피해자가 매달 받은 돈은 이자라고 보기에는 원금 대비 비율이 맞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스스로 '생활비'를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피해자는 교수가 공장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가등기를 말소해주기까지 한 점을 지적했어요.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할 때, 오고 간 돈은 연인 간의 사업자금 지원 또는 투자금의 성격으로 볼 여지가 많아 사기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또는 내연관계에서 큰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돈의 성격(대여금, 투자금, 증여)에 대해 명확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 상대방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 돈을 빌려준 후에도 상대방의 사업을 돕기 위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담보를 해지해 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약속한 사업 방식과 다르게 진행해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인 간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 규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