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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매장 관리인, 법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20다208287

상고기각

회사의 지휘·감독에도 근로자성이 부정된 위탁판매계약의 실체

사건 개요

백화점 내 의류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관리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의류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했어요. 계약 종료 후, 관리인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매장 관리인들은 자신들이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상품 가격, 진열 방식, 할인 행사 등을 모두 결정했고, 정기적으로 매출 현황 보고를 요구했다고 해요. 또한, 판매전략회의 등 각종 교육에 참석해야 했으므로, 이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증거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의류 회사는 관리인들이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반박했어요. 관리인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판매사원을 직접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지급한 것은 고정급이 없는 성과 기반의 수수료였으며,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또한, 회사의 지시사항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이었을 뿐,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이 아니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의류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관리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관리인들은 고정급 없이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직원을 고용했으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적 사업자로 보았어요. 회사의 상품 가격 결정이나 진열 방식 지시 등은 위탁판매계약의 특성상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한 조치일 뿐,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나타내는 지휘·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법원은 관리인들의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와 위탁, 도급, 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일한 적이 있다.
  • 고정적인 기본급 없이 성과에 따른 수수료나 인센티브만 받은 상황이다.
  • 내 업무를 도와줄 직원을 내 비용으로 직접 채용하고 관리한 적이 있다.
  •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왔다.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 근무 시간이나 휴가 사용에 대해 회사의 구체적인 통제를 받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탁판매계약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