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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친양자 입양 후 돌변, 계부의 학대는 유죄
대법원 2018도8468
수년간 이어진 폭언과 폭행, 아동 진술의 신빙성 문제
한 남성이 아내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한 후, 수년에 걸쳐 아이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이어요. 피고인은 아이에게 "남의 자식을 왜 내가 키워야 하냐"는 등의 폭언을 하며 폭행했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기도 했어요. 결국 계부는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부터 약 3년간 당시 5세였던 의붓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고 보았어요.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고, "거제로 가라", "돈 아깝다" 등의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아내와 의붓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의붓딸을 학대하거나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아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학대했다는 기간 동안 가족여행을 함께 다니며 사진을 찍는 등 관계가 원만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가족여행 사진만으로는 학대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아이가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아동의 진술이 일부 변화하더라도,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세부 내용이 일관된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가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는 등 평온해 보이는 외부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대 혐의를 벗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