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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사설서버로 6억 벌었는데, 추징은 0원?
대법원 2020도7133
불법 사설서버 운영, 범죄수익금액 입증 실패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2013년 10월부터 약 3년간 유명 온라인 게임 'C'의 사설 서버 'H'를 운영했어요. 그는 정식 게임 프로그램을 변경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서버에 접속하게 한 후,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팔아 6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어요. 친구인 피고인 B는 자신의 누나 명의 계좌를 빌려주어 A가 범죄 수익을 관리하는 것을 돕고,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도 A에게 양도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게 저작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의 저작권법 위반을 도운 방조 혐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 약 6억 7천만 원에 대한 추징을 요구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고인 A는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피고인은 친구 누나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범죄 수익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익을 자신들에게 귀속시킨 행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의 추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죄 수익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죠.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의 추징 요구도 기각했어요. 다만,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수익 금액(약 6억 3천만 원) 부분을 '액수 미상'으로 변경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수익의 추징 요건이었어요. 법원은 범죄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계좌에 입금된 총액을 범죄수익으로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은 게임머니 판매 외에 캐릭터 관리 등 다른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이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수익만을 정확히 분리하여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추징을 명령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의 특정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