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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 교통방해죄 무죄 판결!
대법원 2018도15998
교통방해 유발의 직접적 행위 증명 부족에 따른 무죄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던 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속 회원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도심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했고, 이 과정에서 교통이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도로와 우정국로의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해 행진함으로써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사전에 금지 통고된 행진이었으며, 피고인이 불법적인 도로 점거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은 집회에 단순 참가했을 뿐,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거나 주최 측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교통방해의 책임이 단순 참가자인 자신에게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신고된 집회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 또는 주최 측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집회 신고 내용이나 조건을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이미 경찰 차벽으로 교통이 통제된 상황이었으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집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법원은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유죄가 인정되려면, 참가자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등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가담했거나, 주최 측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를 같이하는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해요.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 참가자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집회 참가를 넘어선 교통방해의 직접적 가담 또는 공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