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 교통방해죄 무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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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 교통방해죄 무죄 판결!

대법원 2018도15998

상고기각

교통방해 유발의 직접적 행위 증명 부족에 따른 무죄

사건 개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던 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속 회원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도심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했고, 이 과정에서 교통이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도로와 우정국로의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해 행진함으로써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사전에 금지 통고된 행진이었으며, 피고인이 불법적인 도로 점거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집회에 단순 참가했을 뿐,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거나 주최 측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교통방해의 책임이 단순 참가자인 자신에게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신고된 집회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 또는 주최 측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집회 신고 내용이나 조건을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이미 경찰 차벽으로 교통이 통제된 상황이었으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적 있다.
  • 집회 과정에서 도로 점거가 발생한 상황이다.
  • 집회 주최자나 기획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였다.
  •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예: 도로에 눕거나 차량을 막아서는 등)를 하지는 않았다.
  • 경찰이 이미 차벽을 설치하는 등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 합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집회 참가를 넘어선 교통방해의 직접적 가담 또는 공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