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경찰 충격, 법원은 정당행위 불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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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경찰 충격, 법원은 정당행위 불인정

대법원 2014도7390

상고기각

오토바이로 경찰관 충격, 공사 방해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현장에서 공사 반대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동료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관을 향해 돌진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던 다른 경찰관이 무릎에 상해를 입었어요. 또한 다른 날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공사 현장 정문 앞 도로에 앉아 총 13회에 걸쳐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또한,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건설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업무방해).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오토바이로 돌진한 것이 아니라 멈춰 세웠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불법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며, 자신은 미사에 참석했을 뿐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행위는 불법적인 공사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경찰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단서 등 증거와 부합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와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공사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업무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 공사가 지연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어요. 정당행위 주장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니고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던 중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적 있다.
  • 자신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 경찰의 공무집행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자동차, 오토바이 등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항의 의사를 표현한 적 있다.
  • 특정 사업이나 공사를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