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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0주 주식 거래, 시세조종으로 처벌받다
대법원 2013도11314
가족 계좌를 이용한 허위 거래, 법원의 유죄 판단
피고인은 한 회사의 우선주 중 시장에 유통되는 10주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어요. 2010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증권계좌와 어머니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했어요. 한 계좌에서 매수 주문을 내고, 다른 계좌에서 같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10주를 허위로 거래(가장매매)하여 약 40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누구든지 주식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이 유통 주식 10주를 모두 보유한 상황을 이용해 가장매매를 함으로써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주식을 거래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일반 투자자를 유인해 시세를 조종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100주의 매도를 유도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사주 100주도 유통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10주를 거래한 것만으로는 시세가 좌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과 부당이득 추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유통 주식 전부를 보유하며 가족 계좌까지 이용해 거래한 점은 시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자사주 매도를 유인할 목적 외에도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주식 거래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가장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유통되는 주식 전부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스스로 주식을 사고판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주식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시장을 속여 다른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설령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시세에 영향을 주어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세조종의 목적을 가진 가장매매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