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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법원은 믿지 않았어요
창원지방법원 2020노423,2020노1522(병합)
단순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가 중범죄로 이어진 사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는 방식이었죠. 피고인은 이런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며,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3,828만 원, 2,457만 원,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조직원들과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죠.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구인광고를 보고 의심하여 인터넷 검색까지 해본 점, 텔레그램으로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점, 스스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 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죠.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줘요. 범죄 전체 계획을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라는 점을 암묵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어요. 특히 현금 수거는 범죄 성공에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단순 가담이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본 것이죠.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등을 통해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