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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함정수사로 통장 사려다 덜미,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7도18923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접근매체 양수죄의 성립 요건
피고인 B는 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넘겨주고,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먼저 인출해 이익을 챙길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이 계획에 피고인 A를 끌어들였고, A는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사기 조직에 넘겼어요. 이후 B는 또 다른 통장을 구하려다 경찰관이 위장한 판매자를 만나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경찰관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양수하려 했다는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경찰의 수사 방식이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을 체포할 목적으로 접근한 경찰관은 실제로 통장을 넘길 의사가 없었으므로 '양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을 주도하고 누범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함정수사 자체는 피고인이 이미 범죄 의도를 갖고 있었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경찰관이 체포를 목적으로 접근했을 뿐 실제로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양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B의 형량은 징역 10개월로 감경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함정수사의 적법성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접근매체 '양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건네받는 행위를 넘어, 양도인에게 실제로 매체를 넘겨줄 진정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체포를 목적으로 한 경찰관의 기만적인 전달 행위는 진정한 양도 의사가 없으므로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함정수사의 적법성 및 접근매체 양수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