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차 집 방문,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선거운동차 집 방문,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6575

상고기각

농협 임원 선거에서 금지된 호별방문 선거운동의 기준

사건 개요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를 앞두고 이사 후보자 4명이 조합원들의 집, 비닐하우스, 농장 등을 방문했어요. 이들은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이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은 이 금지 기간에 조합원들의 집 등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했으므로,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후보자들은 호별방문 금지 규정이 현직 임원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은 현직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또한,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공명선거 서약서'에는 등록 시점부터 호별방문이 금지된다고 되어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방문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호별방문 금지 규정이 현직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이 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어요. 후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죠. 2심 법원 역시 후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농협 정관이 공명선거 서약서나 안내문보다 우선하는 규범이며, 정관에 명시된 금지 기간을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조합, 협회 등 단체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적 있다.
  •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이나 선거인의 집, 또는 사적인 공간(비닐하우스, 농장 등)을 방문한 적 있다.
  • 단체의 정관이나 공식 규정에 특정 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 안내문이나 서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정관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운동 제한 규정의 해석 및 적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