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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부실감리 건축사,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8도9312
자격증 대여와 명의사용 허락, 법원의 다른 판단 기준
한 건축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었어요. 그는 감리비로 약 458만 원을 받았지만, 다른 건축사와 건축 브로커가 사실상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건축사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인 건축사가 다른 건축사와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그들이 공사감리 업무를 수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주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건축사는 자신이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점, 즉 부실 감리를 한 것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다른 건축사 등에게 건축사 자격증 자체를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시공도면과 달리 일반 유리가 시공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감리보고서도 다른 건축사가 사실상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자격증 대여'인데, 1심이 기소하지도 않은 '성명 사용'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원래의 공소사실인 '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감리자로 지정된 점 등을 들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로써 건축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불고불리의 원칙'이에요. 이는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심판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말해요. 검사가 '자격증 대여'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임의로 '성명 사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건축사법상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부실 감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자격증을 대여했거나 명의를 사용하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고불리의 원칙과 자격증 대여 혐의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