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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구매 자금만 댔을 뿐인데, 밀수 공범으로 처벌받다
대법원 2018도9287
명품시계 밀수 자금 제공, 법원의 공모관계 인정 기준
피고인은 공범 G에게 명품시계 구입 자금을 제공했어요. G와 그의 아내 H는 러시아에서 시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손목시계 7개를 구입했고요. 이후 홍콩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시계들을 밀반입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G 등과 명품시계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구매 자금을 대고, G와 그의 아내가 러시아에서 시계를 사서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왔다는 것이에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밀수입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가장 비싼 시계 2점은 홍콩 등 해외에서 판매할 목적이었고, G가 임의로 국내에 들여온 것이라 밀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했어요. 나머지 시계 5점도 G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묵인했을 뿐, 적극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시계 구매자금 전액을 제공한 점, 공범들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특히 '안전하게 들어오라'는 메시지는 세관에 적발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했고, 밀수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암묵적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시계 5점)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조금 낮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 밀수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자금만 제공한 사람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공모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보았어요.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이 자금 제공, 항공권 발권, 밀수입 후 판매 논의 등에 관여한 정황이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밀수입 범행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