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준다더니…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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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내준다더니…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대법원 2018도7997

상고기각

양도세 대납 약속 불이행과 근저당권 설정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기로 특약을 맺었어요. 피고인은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했지만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3자 F를 위해 토지에 1억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부탁했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곧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고 등기 이전을 할 테니,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았어요. 사실 피고인은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자재대금 채무 때문에 거래처인 F에게 담보를 제공할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피고인이 6,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근저당권 설정을 부탁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이 처음 제기한 공소사실, 즉 "F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줄 것"이라는 거짓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피해자의 증언 내용이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았던 점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곧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피해자가 매매대금만 받은 상태에서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피고인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죠. 당시 피고인에게 양도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거래 시 특약(예: 세금 대납)을 설정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특약 사항 이행을 미루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담보 제공(예: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받았다.
  • '곧 해결해주겠다'는 막연한 약속을 믿고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담보가 상대방의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제 의사나 능력 없는 기망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